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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교부방법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분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당사 남공주 영업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기준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
| 신청대상자 | 현금이용자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후불전자카드이용자(하이패스차로) |
|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익월 1일~5일까지 / 익월 6일~10일 사이에 전자메일로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방법 : 남공주영업소에 직접방문 또는 FAX 제출 |
| 제출서류 | 현금 : 통행료 영수증 원본(사본불가 / 매월제출) 선불전자카드 : 기명식선불전자카드 사본 1부 후불전자카드 : 후불전자카드 사본 1부 공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규제출시, 변경사항 발생시) /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재 |
| 유의사항 |
1. 기간내 접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2.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후불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일반차로에서 영수증을 교부 받으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발급이 불가하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4. 선불카드 충전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닌 유가증권(상품권과 동일)거래 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며, 이용하신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카드 변경사항 발생시 재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확인시 신청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7. 기존의 당해 분기에 발급하여 드리던 세금계산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시행으로 인하여 분기가 아닌 해당월 통행료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접수되는것만 발행하여 드립니다. 8. 현재 발급해 드리고 있는 통행료 세금계산서중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수기세금계산서는 2010년 12월로 중단되고, 2011년 1월부터는 이메일로 발행해 드리는 전자세금계산서만 법적으로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관련문의는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TEL. 041-850-68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