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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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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총**
  • 작성일2024-04-25 16:44:24
  • 조회수10106

제목고속도로 적재량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차량 단속 안내

관련법령

화물차전용 하이패스란?  ? 화물차 적재량 초과 단속을 위해 설치 ? 톨게이트의 주황색 선은 화물차 전용 진입 유도선 ? 대상 차량은 4.5t이상 화물차  화물차 지정차로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78조 3항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도입('1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