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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총**
  • 작성일2025-06-18 17:18:33
  • 조회수342

제목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폭염으로 인한온열질환 예방조치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온열질환 예방조치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5대 기본수칙 준수QR코드 링크 https://m.site.naver.com/1n7fU 제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체감온도 계산기5대 기본수칙 준수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바람·그늘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휴식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작업중지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2025-산업보건실-246고용노동부산엄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OPEN 공공누리 공공제작물 자유이용허락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온열질환 민감군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온열질환 증상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온열질환 조치 요령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의식유무 있음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그급대 요청 병원으로 후송의식 유무 없음 119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