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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총**
  • 작성일2024-11-15 11:35:23
  • 조회수4700

제목관광지 셀카촬영 안전사고 우려구역 신고 이벤트

관광지 셀카 활영안전사고 우려구역신고 이벤트신청기간 ~ 24.11.26.까지신청대상 관광명소 중 촬영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장소*추락(절벽,데크 난간,방파제 등),수상안전사고(다이빙,밀물해안등),교통사고(도로,철도 등)신청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신청 대상(시설뭉)에 맞는 신고유형 선택 -> 사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셀카 활영 우려구역 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신청 사유 작성 제출우려구역 선전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서 방문량,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고우려구역 선정여부 결정경품지급 선정된 장소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총 100명 선정(인원 미달 시 전체 지급)유의사항 11월26일까지 신청한 대상에 대한 선정여부를 결정,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방파제 난간 절벽 철도행정안전부<span 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