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교통안전 수칙
안전한 도로터널 이용을 위한 터널 교통안전수칙
터널 이용시 교통안전 수칙
터널 안 사고 시 행동 수칙
- ① 비상벨 누르고 터널 안 긴급전화 또는 119로 신고
- ② 통행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
- ③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 또는 비상주차대에 정차
- ④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
- ⑤ 화재발생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화재 진압
- ⑥ 화재진압 불가능할 경우 피난연결통로 또는 터널 외부로 대피
터널 안전설비 이용방법
- 긴급전화 : 사고 발생을 도로 관리자 등에게 연락하기 위한 전용전화로250mm 간격으로 설치
- 비상벨 : 터널 내의 화재 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로 50m 간격으로 설치
- 피난유도등 :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짧은 대피 거리를 알 수 있는 유도 시설로 50m 간격으로 설치
- 차량 및 대인용 피난연결통로 : 반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로 250m ~ 300m 간격으로 설치
- 옥내소화전함 : 수동식 소화기와 구분되어 있으며 50m 간격으로 설치
- 비상주차대 : 고장난 차량이 도로측면에 정차할 수 있는 임시장소로 750m 간격으로 설치
터널 이용시 안전운전 요령
- ① 터널 진입 전 감속운행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정보 표지판 확인, 진입차단시설 하강 시 진입금지
- ② 터널 진입 후 터널 내 정차 금지, 추월 금지, 부득이한 경우 비상주차대 또는 터널 밖 갓길 정차
- ③ 악천후 시 규정속도 50% 감속, 안전거리 2배 유지
- ④ 터널 내 사고시 사고차량은 갓길로 대피, 비상벨 눌러 사고발생 전파, 휴대폰 또는 긴급전화 이용 구조 요청
- ⑤ 터널내 화재시 소규모 화재는 소화기 및 소화전 이용 화재 진화, 대규모 화재는 화재연기를 피해 터널 외부 또는 피난연결통로로 대피
긴급신고전화 국번 없이 119(천안논산 041-850-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