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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논산고속도로

ORI ISO 45001:2018 CERTIFIED(새창)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새창) 품질경영인증서(9001)(새창) 환경경영(14001)(새창)

안전

터널 교통안전 수칙

메인페이지 안전 터널 교통안전 수칙


터널 교통안전 수칙

안전한 도로터널 이용을 위한 터널 교통안전수칙

안전한 도로터널 이용을 위한 터널 교통안전수칙

터널 이용시 교통안전 수칙

  • 전조등 ON
  • 교통정보 확인
  • 선글라스 벗기
  • 주행속도 10 ~ 20% 감속
  • 안전거리 유지
  • 앞지르기 금지
  • 주정차 금지
  • 터널사고 시 진입 금지

    터널 진입 전 통행제한속도 준수
    비, 눈, 안개 등에 의한 악천후시 20~50% 감속 운행

터널 안 사고 시 행동 수칙

  • ① 비상벨 누르고 터널 안 긴급전화 또는 119로 신고
  • ② 통행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대피
  • ③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길 또는 비상주차대에 정차
  • ④ 엔진을 끈 후 키를 꽂아둔 채 안전한 곳으로 대피
  • ⑤ 화재발생시 소화기나 옥내소화전으로 화재 진압
  • ⑥ 화재진압 불가능할 경우 피난연결통로 또는 터널 외부로 대피

터널 안전설비 이용방법

  • 긴급전화 : 사고 발생을 도로 관리자 등에게 연락하기 위한 전용전화로250mm 간격으로 설치
  • 비상벨 : 터널 내의 화재 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로 50m 간격으로 설치
  • 피난유도등 : 현재 위치로부터 가장 짧은 대피 거리를 알 수 있는 유도 시설로 50m 간격으로 설치
  • 차량 및 대인용 피난연결통로 : 반대편 터널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로 250m ~ 300m 간격으로 설치
  • 옥내소화전함 : 수동식 소화기와 구분되어 있으며 50m 간격으로 설치
  • 비상주차대 : 고장난 차량이 도로측면에 정차할 수 있는 임시장소로 750m 간격으로 설치

터널 이용시 안전운전 요령

  • ① 터널 진입 전 감속운행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 정보 표지판 확인, 진입차단시설 하강 시 진입금지
  • ② 터널 진입 후 터널 내 정차 금지, 추월 금지, 부득이한 경우 비상주차대 또는 터널 밖 갓길 정차
  • ③ 악천후 시 규정속도 50% 감속, 안전거리 2배 유지
  • ④ 터널 내 사고시 사고차량은 갓길로 대피, 비상벨 눌러 사고발생 전파, 휴대폰 또는 긴급전화 이용 구조 요청
  • ⑤ 터널내 화재시 소규모 화재는 소화기 및 소화전 이용 화재 진화, 대규모 화재는 화재연기를 피해 터널 외부 또는 피난연결통로로 대피

긴급신고전화 국번 없이 119(천안논산 041-850-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