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안내
- Limit Vehicle
- 논산천안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 안내입니다.
고속도로의 보전과 이용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일부차량에 대해서는 도로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운행제한차량 안내
정의(도로법 제77조 제1항)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일정한 기준(중량, 높이, 폭. 길이 등)을 위반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차량의 정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
차량의 운행제한 목적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정보 제공)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 태 료 금 액 |
1회 |
2회 |
3회 이상 |
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50 |
70 |
100 |
타.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80 |
120 |
160 |
파.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거나 축하중을 4톤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150 |
220 |
300 |
하.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30 |
거.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50 |
너. 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117조제1항 제1호 |
100 |
* 법 제7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한반 경우에도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운행제한차량의 범위
운행제한차량 단속목적
고속국도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함
운행제한차량 단속근거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 가. 차량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거나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차량
- 나. 적재물을 포함한 높이가 4.2m를 초과한 차량
- 다. 적재물을 포함한 길이가 16.7m를 초과한 차량
- 라. 적재물을 포함한 너비가 2.5m를 초과한 차량
- 마. 적재불량차량
- 바. 정상운행속도가 시속 50Km(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경우 시속40Km, 110Km 경우 시속60Km)미만 차량
- 사. 이상기후시 (적설량 10cm이상 또는 영하 20˚C이하) 연결 화물차량 (폴카, 트레일러) 등
- 아.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차량
- 도로교통법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됩니다.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 연혁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 연혁(연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정보 제공)
연도 |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
1968년 ~ 1972년 5월 31일 |
1968년 12월 고속도로 개통 당시 250cc 이상 통행가능 |
250cc 이상 통행가능 (1985년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125cc 초과 통행가능) |
1972년 6월 1일 ~ 1992년 3월 14일 |
1972년 5월 23일에 발표된 내무부 고시에 의해 1972년 6월 1일부터 삼륜자동차와 동시에 통행금지 |
1992년 3월 15일 ~ 2006년 5월 31일 |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8조의 시행에 의해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금지의 법령화와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
2006년 6월 1일 ~ 현재 |
전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의해 해당 법령이 도로교통법 제58조에서 도로교통법 제63조로 변경(2005년 5월 31일 개정, 2006년 6월 1일 시행) |
법률용어 개정에 따른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의해 조항 내용이 변경(2011년 6월 8일 개정, 2011년 12월 9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