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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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이외의 별도의 할인카드 필요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 발급대상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중 배기량이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 된 차량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의 50%할인
기존 할인카드는 유효기간이 7년으로 카드갱신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통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2014.12.26.부터 장애인 통합카드로 발급)
감면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장애인자도차표지에 표기된 차량번호가 동일하고 해당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는 것이 확인 된 후에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유의사항(위·변조 및 타인대여) 미준수시는 유로도로법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부가통행료(당해 통행료외에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국가 유공자 하이패스 감면혜택이있습니다. 더불어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휴유의증)환자 도 하이패스 감면차량에 해당이 됩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승용차의 경우 전차종 감면혜택이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2,000cc 미만의 경우에만 감면(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승합차의 경우 똑같이 12인승 이하, 화물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이하만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을 받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100% 하이패스감면을 받고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50%할인을 받습니다. 장애인 등 감면하이패스를 발급하여 등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발급받고(주민센터), 단말기 판매점에서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구입을 한 후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그다음 감면인식기에 지문등록(주민센터)을 한 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하단에 그 절차와 감면하이패스 판매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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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전차종 | 12인승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100%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2,000CC미만(7~10인승포함) | 12인승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50% |
구분 | 연락처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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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트로닉스 | 1588-7064 | www.ipassmall.co.kr/ |
장총련 | 02-718-2000 | www.kofo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