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논산천안고속도로에서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문의 : 041-850-6805~6
NO | 기종점 | 환승 | 기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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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양 | 정안휴게소 | 강진 |
2 | 동서울 | 고흥 | |
3 | 상봉 | 광양 | |
4 | 서울 | 광주 | |
5 | 성남 | 군산 | |
6 | 수원 | 김제 | |
7 | 시화 | 나주 | |
8 | 시흥 | 남원 | |
9 | 신갈 | 녹동 | |
10 | 안산 | 논산 | |
11 | 안성 | 담양 | |
12 | 용인 | 동광양 | |
13 | 의정부 | 목포 | |
14 | 인천 | 벌교 | |
15 | 천안 | 보성 | |
16 | 삼호 | ||
17 | 순천 | ||
18 | 여수 | ||
19 | 여천 | ||
20 | 연무 | ||
21 | 영광 | ||
22 | 영산포 | ||
23 | 완도 | ||
24 | 익산 | ||
25 | 전주 | ||
26 | 정읍 | ||
27 | 진도 | ||
28 | 해남 |
가.도로점용이란 도로(道路)의 구역(區域) 안에서 공작물(工作物) 등의 시설(施設)을 신설(新設)ㆍ개축ㆍ변경(變更) 또는 제거(除去)하거나 그밖의 목적(目的)으로 도로(道路)를 점유(占有)하는 일을 말하며,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읍니다.(도로법 제40조)
나.도로점용을 받지아니하고 무단으로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를 제외한다)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도로법 제82조)
다. 도로란 터널,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도로부속물을 포함하므로 고속도로 성토 법면의 농작물이나 수목 식재, 교량하부에 커테이너 적치등도 무단점용에 해당됩니다.
가. 접도구역이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부지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각각 20미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도로법 제50조)
나. 접도구역안에서는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도로법 제50조4항)
다.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도로법 제82조)
첫째, 이용자가 부정을 목적으로 악의로 통행권 분실을 가장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영업소 기준으로 최장거리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둘째, 이동자의 진술 등 제반 여건으로 보아 운행중 통행권을 분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으로서 실제 출발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장거리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셋째, 입구 영업소에서 통행권을 수취하였으나 운행중 통행권을 분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량으로 실제 출발지가 입증되는 경우와 입구 요금소 사정으로 이용자가 선의로 통행권을 수취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거리에 대한 통행료를 수납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라 4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 최저 속도는 매시 50㎞(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최고속도는 매시 80㎞)입니다.
2차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 최저속도는 매시 40㎞이고 논산~천안간 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경우 최고속도는 매시 110㎞, 최저속도는 매시 60㎞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최고속도는 매시 90㎞) 입니다.
가. 갓길(the shoulder)이란 사전적 의미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 등의 양쪽 가장자리 부분을 말합니다.
나. 현행 도로교통법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①항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의한 길 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다. 위에서 서술한대로 고속도로 갓길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유효 폭 밖의 가장자리 길을 말하는위한 임시대피장소입니다.
갓길은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자동차와 구난차량만이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운행 중 갓길 주,정차에 관련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갓길이용을 피하고 만일 어쩔 수 없이 갓길을 이용시에는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세워둬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삼각표지판을 차량 100m 후방에 세워야 하며,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섬광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미연의 사고로 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읍니다.
라.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에는 차량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의 갓길 주, 정차를 금지하고 있읍니다. 갓길운행시 벌점30점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 같은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실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차량 통행은 고속도로 포장면에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파손, 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곤란,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 번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 만큼 고속도로가 파손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제한 기준은 차량의 축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차량이며 과적차량으로 적발시에는 운행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과적사실 여부 조사 후 검찰로 이송하고, 검찰에서 기소하면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운전자(또는 화주) 및 차주(법인 대표)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