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서비스 헌장
우리는 수도권 및 충청권과 호남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논산천안고속도로를 관리 · 운영함에 있어
고객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유지 발전시키고자 다음의 사항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고객감동의 경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지능형 정보 고속도로를 구축 · 운영하여 한 차원 높은 이용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하나우리는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친환경 · 친문화 고속도로'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안전보건 환경(HSE) 경영방침
논산천안고속도로 전 임직원은 생명과 자연을 보호한다는 신념 아래
안전 · 보건 · 환경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실천하여 환경친화적인 회사를 구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안전· 보건· 환경방침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
- 하나국내외 안전· 보건· 환경(HSE)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 실행으로 위험요소를 최소화한다.
- 하나ESG 정책을 실천하며 자원의 절약과 오염원 발생을 억제하고 나아가 탄소배출 순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하나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는 안전보건 환경 경영체제의 정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모든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환경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 하나안전관리를 생활화하여 사업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업 위험 요인의 개선 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구성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청렴경영 선포식
- 목 적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임직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부정ㆍ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시행일자 : 2024. 3. 28.(목)
- 장 소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2층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청렴교육 특강 청취(강사 : 문정이)
- 임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 청렴수칙준수 선서
- 사진자료
제 1 장총칙
제 1 조(목적)
본 부정부패 방지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은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 임직원 및 제3자(회사를 대리하는 모든 대리인, 고위 자문역(senior advisor), 중개인, 컨설턴트, 계약자(contractor) 계약자(Contractor) : 회사로부터 업무를 위수탁 받아 수행하는 업체로 유지관리(O&M)용역업체가 이에 해당함. 휴게소운영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변호사, 유통업체, 회계사, 공급업체 공급업체 :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외부에 판매시 이를 대행하는 업체(예: 외부대리점)를 의미하며, 당사의 경우 현재 공급업체가 존재하지 않음., 홍보 담당자, 기타 제3자 및 그 관련자를 총칭하며, 이하 동일함)의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회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부정부패행위를 할 경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도 행위자 개인은 물론 회사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고하며, 회사 임직원 또는 제3자의 부정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부패방지 관련 법령)
- 본 규정에서 언급하는 “부패방지법”은 다음을 의미한다.
- 1.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 2.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이하 위와 같은 국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들을 총칭하여 “부패방지법”이라 한다.)
제 3 조 (적용 범위)
- 본 규정은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및 회사와 관련하여 제3자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회사는 필요시 각 국가별 현지 법령 및 모범적인 산업 관행을 고려하여 본 규정의 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 장 행위 원칙
제 4 조 (회사 임직원 및 제3자의 행위 원칙)
- 회사 임직원 및 제3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 및 투명성을 유지하고, 본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본 규정 및 부패방지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부정부패행위를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2. 회사가 부패지수가 높거나 부정부패행위의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정부, 공공기관, 기타 타 회사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특히 제3자를 이용하는 경우)의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평가하여야 한다.
- 3. 본 규정 및 부패방지법의 위반 또는 잠재적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본인의 상급자 또는 업무총괄임원(본 규정과 관련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하 같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 4. 본 규정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본인의 상급자 또는 업무총괄임원에게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제 5 조 (업무총괄임원의 행위 원칙)
- 회사의 업무총괄임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사 임직원이 본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관련 교육 또는 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본 규정의 해석 및 준수와 관련한 임직원의 문의 및 보고가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3자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의 행위 원칙)
- 제3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사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업무(정부기관 접촉 및 응대 포함)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3자 후보자의 과거 부패방지법 위반 및 부정적인 언론 보도 내역, 본 규정과 유사한 내부규정의 시행 여부, 업계 평판, 업무 전문성 및 기타 회사의 필요사항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계약 상대방을 선정하여야 한다.
- 2. 제3자를 선정하기 전에 해당 제3자에게 회사의 부정부패 방지 관련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정부패 방지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제3자에게 징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정부패 방지 준수에 관한 서약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3. 제3자와의 계약을 진행하면서 거래금액이 3억원이하(연간 거래금액 기준)인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전 검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서약서는 징구하여야 하고, 거래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서약서를 징구하고 교부 할 수 있다.
- 4. 아래와 같은 정황과 기타 다른 위험신호(red flags)가 발견되거나 발견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업무총괄임원에게 문의 및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이 진행되는 대상(정부, 공공기관, 기타 다른회사)의 부패지수가 높다고 알려지거나 부정부패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 나. 제3자가 해당 업무의 상대방(공무원 등 포함)과 가족 관계 또는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
- 다. 제3자가 해당 업무의 상대방(공무원 등 포함)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 라. 제3자가 해당 업무의 상대방(공무원 등 포함)에 대한 영향력을 유일한 능력으로 내세우는 경우
- 마. 제3자가 부패방지법 및 본 규정의 준수 또는 의무 이행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 바. 제3자가 회사의 부정부패 방지 관련 확인 요청에 대하여 그 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사. 제3자가 서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 아. 제3자가 허위, 위법 또는 부당한 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지급 보수 또는 비용에 대하여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 또는 제3국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 자. 제3자가 출처가 의심되거나 부실 기재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차. 제3자가 회계기록 등 내부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
- 카. 제3자가 업무에 대하여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 타. 제3자가 고액의 정치적 기부를 자주하는 경우
- 파. 제3자가 익명을 요구하는 경우
제 3 장청탁금지법
제 7 조 (청탁금지법 개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1년 기준)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에 대한 직ㆍ간접의 부정한 청탁도 금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있는 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 또는 부정한 청탁을 금지하고 있다.
제 8 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 1. 공직자등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다음을 의미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2. 공무수행사인(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 3. 공직자등의 배우자
- 4. 일반인(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제 9 조 (청탁금지법 준수 행위 원칙)
- 1.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본 규정상 엄격히 금지되며, 본 규정은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 2. 보다 구체적으로, 회사 임직원 또는 제3자는 달리 청탁금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공직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전 또는 유가물(행사 협찬, 컨설턴트 계약, 컨설팅 수수료, 후원, 일자리 제안, 기부금, 정당 기부금, 골프 접대, 대출 및 대출 보장, 투자 또는 사업 기회, 주택 리모델링, 부당한 가액에 의한 주식 제공 등)을 제안, 지급, 지급의 약속 또는 지급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의 판단)
- 1. 임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위반되는지 또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별표 1’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단, ‘별표 1’은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상대방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업무총괄임원에게 사전 확인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4 장뇌물 수수 및 부패
제 11 조 (뇌물 수수 및 부패 방지 행위 원칙)
- 회사 임직원 및 제3자는 뇌물을 수수, 약속, 요구할 수 없고, 제3자가 회사를 대신하여 뇌물을 수수, 약속,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 12 조 (용어의 정의)
- 이하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뇌물”은 정책결정자 또는 사업 결정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형식 또는 가치 유무에 상관없이 여하한 “혜택”(아래에 정의됨)을 제공하여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한 경쟁과 정당하고 투명한 행위가 아닌 방법을 통해 사업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독립적인 사업 판단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 또는 회사의 투자자에게 선물, 식사, 운동, 경기 티켓 기타 향응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 2. 뇌물의 대상이 되는 “혜택”에는 현금, 주식, 재산과 같은 유형자산뿐 아니라 향응, 고용의 약속, 용역의 무상제공, 의무 면제, 자선 기부 등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본 규정은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 제3자 등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혜택의 규모나 가치가 아닌, 혜택 제공의 근원적인 의도에 그 초점을 맞추므로, 매우 경미한 금액의 작은 선물, 비공식적인 식사 또는 운동경기 티켓 등도 수혜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적절할 수 있다.
- 3. “정부 기관”은 입법, 집행, 행정 또는 사법부, 공적 국제 기구, 정부 부문, 정부대행사 또는 정부 기관(정부 소유 기업 또는 대학, 병원과 같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독립 조직), 정당, 상기의 기관들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또는 상기의 기관들을 대신해서 행위하는 회사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 4. “공무원”은 정부를 위해 또는 정부를 대신해서 일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국내외 세관 관리, 세금, 보건 및 환경 기관의 조사관, 정부 소유 언론사 기자, 정부소유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원, 정부 소유 조직의 간부 등이 포함된다.
제 13 조 (뇌물의 금지)
- 모든 형식의 뇌물은 금지된다. 여기에는 민간 사업자의 임직원간 수수되는 뇌물,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뇌물 등이 모두 포함되며, 정부기관 또는 공무원과 교류할 때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서는 제3조 참고).
제 14 조 (공무원 가족 및 친인척 등 고용 관련 행위 원칙)
- 고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무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인턴쉽 등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 2. 고용 대상자가 공무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업무총괄임원에게 이를 알리고 검토를 요청해야 하며, 업무총괄임원은 위와 같은 고용이 부패방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 부패방지법 준수를 위한 행위 원칙
제 15 조 (기부-자선 및 정치적 기부)
- 1. “기부”는 자선 단체나 공공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단체에 제공되는 금전 지불이나 지원을 의미한다. 기부는 회사가 선의를 행하고,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직업학교에 제공되는 기부, 교육 행사 후원금, 현금 또는 다른 현물 기부의 형태 등이 이에 해당한다.
- 2. 회사 임직원은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회사의 이름으로 기부할 수 없다. 회사 임직원이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임직원 명의로 행하는 개인적인 기부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3. 기부는 특히 정부기관 또는 공적인 통제를 하거나 받는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부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가 기부하는 금전 등은 업무총괄임원에게 사전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정치인(가족 및 후보자 포함), 정당, 정치단체, 그 자회사 및 관계법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를 할 수 없다.
- 4. 외국의 현지 법령상 기부에 대한 추가 규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임직원은 본 규정보다 더 엄격한 현지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업무 촉진 비용, Facilitation Payment)
- 업무 촉진 비용(Facilitation Payment)은 정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 관습에 따라 공무원에게 소액의 자금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 임직원 및 제3자는 어떤 경우에도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업무 촉진 비용(Facilitation Payment)을 지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 조 (합작투자, M&A 및 신사업/신시장 진출)
- 1. 회사는 합작투자 파트너 또는 그 지배하의 합작투자 주체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회사가 인수하거나 합병한 대상회사의 과거 뇌물 수수 및 부정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신사업/신시장과 관련한 정부규제 및 지역적 관습 또는 지역 비즈니스 관행에 사전 경험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임직원은 합작투자, M&A, 신사업ㆍ신시장 진출 시에는 부패방지법 위반의 리스크 발생 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2. 회사 임직원은 합작투자, M&A, 신사업ㆍ신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반 부패적 측면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법무담당임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 장금지 거래 또는 의심 거래 보고
- 본 규정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본 규정에서 기술된 부패방지법 또는 준법정책 및 절차에 대하여 그 위반 또는 위반의 우려를 발생시키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행위나 상황을 알고 있는 자는 즉시 업무총괄임원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기록 보관의무
- 부패방지법은 회사의 제반 거래 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은 모든 거래(규모의 대소 여부 불문)와 관련된 자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되고, 문서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상기 자료들은 관련 법령과 회사의 문서 관리 정책에 따라 보관·유지되어야 한다.
제 8 장본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 1. 회사는 본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기타 징계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 임직원의 본 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2020.05.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