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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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으로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연계 이용 시,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연계구간의 영상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중간 정차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납부하는 수납시스템입니다.
4회 정차, 3회 정산
2회 정차, 1회 정산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으로 재정/민자 고속도로를 연계 이용 시, 최초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고 연계구간의 영상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중간 정차없이 최종 출구 요금소에서 한번만 통행료를 납부하는 수납시스템입니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 운영되는 아래 민자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 천안 - 논산, 대구 - 부산, 부산 - 울산,
서울 - 춘천, 평태 - 화성, 봉담 - 동탄, 평택 - 시흥, 수원 - 광명, 광주 - 원주
기존에 운영중이던 아래 민자고속도로 본선 영업소에서는 요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천안 - 논산(풍세,
남논산), 대구 - 부산(대구, 김해부산), 서울 - 춘천(동산), 봉담 - 동탄(동탄), 평택 - 시흥(장안)
1월 11일부터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카드를 한국도로공사 구간 뿐만 아니라 민자고속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차량번호 인식오류 및 경유지 영상정보 미사용시 최종출구에서 차액고지 됩니다.
풍세, 남논산 하이패스 요금 미출금시 최종출구에서 차액고지 됩니다.
고속도로 연계구간에서 중간 통행요금정산으로 인한 정차 불편 및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운행비용, 통행시간, 환경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37억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제, 할인, 할증은 각 고속도로 운영사의 통행요금 기준에 따라 구분되어 일괄 적용됩니다.
기존 요금소를 고속도로상의 다차로 설비(하이패스포함)로 대체하게 됩니다. 철거 전까지는 안전을 위해 운행속도 30km로 통과하여야 합니다.
폭설 및 차량번호판 가림 등의 이유로 경유지 확인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후 경유지 정보 확인을 통하여 차액만큼 환급 또는 미납처리하게 됩니다.
원톨링 시스템에 참여하는 운영사중 어느곳에서나 미납요금을 납부할 수 있고, 환불의 경우(과수납, 미납이중수납 등) 원톨링 참여 운영사의 영업소를 방문하여 환불받을 수있습니다.